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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변경, 전매제한 위반시 청약금지

박책임 2020. 11. 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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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4월 공시하였습니다.

 

 

연봉 1억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도록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며, 

전매제한 위반땐 10년동안 청약금지 제한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미달되었는데요,

특별 공급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양에서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

확대하였습니다. 

 

 

세전 3인 이하가구의 경우, 140%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이며,

889만원을 연간 환산하면 연봉이 1억 688만원 입니다.

 

 

이에,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경쟁력과 수도권 중심의 청약지역에 더 경쟁률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도도 신설 됩니다.

 

 

기존은, 위장전입과 허위 의심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웨이 대해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위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의 청약 자격은 없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의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자격제한시, 청약시스템도 청약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는 2월 19일부터 적용으로,
스스로 거래 부동산의 전매제한 여부 확인을 꼼꼼히 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하루하루 바꾹는 부동산 정책들,
2020년은 부동산의 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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