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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5단계)

박책임 2020. 11.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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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1월1일 발표하였습니다.



확진자수에 따른 격상 요건을 높여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입니다.


생활방역 단계에서 전국 대유행 5단계로 분류하여, 단계가 올라갈 수록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카페,식당 등) 이용 제한 강도를 강화하고, 일상 속 방역도 세밀하게 높힌 내용이 눈에 띄네요.


기존 3단계는 단계를 올릴때마다 조치가 비약적으로 커져, 수도권과 타권역을 나눠 1.5단계, 2.5단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별 마스크 착용 기준이 마련되어, 미준수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신설 되었으니, 꼭 규정준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코로나 확산방지에 방역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개인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심이 큰 분들에게 위뢰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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