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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0%] 1주택 6억원이하 제산세 감면 시행

박책임 2020. 11.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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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90프로 까지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네요.



기존 80프로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은 무효화하고 90프로까지 올리겠다는 목표 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도 올라가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 같네요.


현재, 공시지가 반영률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입니다.


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갑니다.


래미안대치 시세 33억원의 보유세는 907만원에서 4754만원(2024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택자 6억원이하는 재산세를 0.05%감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감면 효과로, 해당되는 세대는 1030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94.8% 재산세 감면이 될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금 정책은 소득 및 재산세별로 여론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의 민심 잡는 정책도 볼 수 있네요.

기득권보다는 서민층 지원을 하고, 기득층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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