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4월 공시하였습니다. 연봉 1억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도록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며, 전매제한 위반땐 10년동안 청약금지 제한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미달되었는데요, 특별 공급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양에서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 확대하였습니다. 세전 3인 이하가구의 경우, 140%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이며, 889만원을 연간 환산하면 연봉이 1억 688만원 입니다. 이에,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경쟁력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