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계산만 하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오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23년 연말정산 미리계산
2. 23년 연말정산 결과 확인
3. 요약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23년도 미리 계산하는 사이트를 숨겨놔서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로, 참고 바랍니다.
23년 연말정산 미리계산
아래 경로로 가시면, 국세청 홈택스 23년 연말정산 미리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23년도에 들어가셔야 자동계산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hometax.go.kr)
직장인이시면 23년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회사 e-hr 등 월급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hometax.go.kr)
1. 급여 및 예상 세액 입력
총 급여 및 기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입력하면 내가낸 소득세액 대비하여 차감징수 예상 세액이 표시가 됩니다.
우선 인적공제 및 아무 지출을 적지 않아서, 차감 징수금액이 5,745,500원을 내야 하는 결론입니다.
2.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이력을 입력합니다.
특히, 경로 우대가 있으면 빠지지 않아야겠죠.
인적공제만 입력해도 5,745,500원 내야 할 세금이 3,670,500원으로 줄었습니다!!!!!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입금액도 입력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기입합니다.
매월 내는 금액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4. 주택 자금(원리금상환액) 또는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안액도 기입
주택 자금이나 담보대출에 따른 이지비용도 연말정산 가능하시니, 꼭 기입을 하시고요.
전 따로 없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24년 1월 15일 오픈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확인 가능 하십니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입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기입하니,
3,670,500원 내야 할 세금이 640,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3백만 원 절감)
6.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 입력
개인연금저축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이라, 고액의 연봉자라면,
개인연금펀드 또는 IRP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펀드는 각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계좌인데요.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장기 주식처럼 해외 ETF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 아까운 세금 내는 것보다
연금저축펀드 및 IRP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필살기입니다.
640,000원 내야 할 세금이 40,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60만 원 절감)
5백만 원의 연금을 운용하면서 세액 혜택도 크게 다가오네요.
7.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입력
다 가지고 계시는 보장성 보험료와, 1년 내 사용한 의료비
가족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 부모님과 본인이 종교시설이나 단체, 지역단체에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드디어,
결과 확인
마지막 잔여 항목을 누르고 계산을 해보니,
드디어 내야 할 세금들이 '-'로 표시되고 환급액이 되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만 표시되는 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 계산 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이제까지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첨부 사진들은 예시를 위한 자료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는 920,900원, 지방소득세는 92,090원 환급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직장인이시면, 회사마다 시행하는 연말정산 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정보와 사용한 금액 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홈텍스를 활용한다면 쉽게 23년 연말정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해당 기능을 통해서 쉽게 연말정산 금액을 산출 가능하며, 23년 걷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말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정공제의 조건에 부합한 지,
가족 형제간 2중으로 등록된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인적공제 시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여러분, 23년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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